Q&A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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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연령 : 19세~30세
참여요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기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문의처
동구 통합돌봄과 : 062-608-2625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 062-360-7031
남구 장애인복지과 : 062-607-3442
북구 주거통합돌봄과 : 062-410-6843
광산구 통합돌봄과 : 062-960-3917
참고사이트1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062-613-4831
2024.08.21.
[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제가 광주광역시에 자취하고 부모님도 같은 시 인데 편도로 90분 이상인데도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주소를 제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부모님이 온전히 주거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해봅니다 통학이 불편해서 자취했는데 청년 월세 특별 지원도 주거급여를 부모님이 받고 있다고 안된다는 말이 있었어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리지급 가능성:
- 광주광역시 내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 내이므로 분리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보장기관(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소이전 관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기존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귀하는 분리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의 관계:
-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귀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권장 조치:
- 지역 주민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 분리지급 가능성,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려사항:
- 분리지급 시 귀하의 소득,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 분리지급을 받게 되면 독립된 가구로 간주되어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기관에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