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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비공개 조회수 50 작성일2021.04.07
19년도 4월 입사 연봉 2400 세금340
20년도 연봉4700 세금 550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9년도 20년도 연봉차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75만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월급의 몇 프로가 세금으로 나가는지 상여금의 경우도 세금이 몇 프로가 기본인지 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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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19년도 4월 입사 연봉 2400 세금340

20년도 연봉4700 세금 550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9년도 20년도 연봉차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75만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월급의 몇 프로가 세금으로 나가는지 상여금의 경우도 세금이 몇 프로가 기본인지 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1. 4대 보험료와 세금 은 다른개념이다.

근로소득자는 연금, 건강, 고용 보험 의 일부 (거의 1/2) 를 고용주와 나누어 내게 되며

원천세 (갑근세or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

2. 다달이 급여에서 차감하는 4대보험+ 근로소득세+근로소득 관련 지방소득세가 있다

3. 2400만원 연봉에 세금 (갑근세등, 4대보험제외) 이 연 340이 아니다.

사회보험 인 건강 연금 고용 + 세금(원천세)가 그정도 임

근로자는 회사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주기 전에

연금 보험 4.5% 건강보험 약 3.43%+@ + 고용보험 약 1%(사업장규모에따라 다름)

를 급여에서 띠어서 각 공단에 납부하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간이세율표 에 따라 급여에서 띠어서 국가에 납부한다.

그리고

건보료는 매년 정산을 해서 추가납부액 (추납액) 이 발생하는데,(연봉상승액이 있다면)

이는 매 달 급여의 변동대로 건보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음, 그럼 실시간으로 매달 더 띠었겠지만)

최초 취득신고시 신고한 급여수준으로 건보료로 1년을 납부(2019년)하게 되며,

연봉이 상승한 때 (2020년) 실시간으로 급여상승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는이상 공단은 알 수 없으므로 그 기준(2019 급여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속 부과하게 되고,

즉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연봉상승한) 이 2021년 국세청에

신고되게 되면 공단은 그 자료를 받아서

본 디 2020년에 받았던 급여수준에 맞는 건보료

(2020년 당시에는 공단에는 전년도 자료뿐이 없으므로 2019기준으로 부과했었음)

를 정산하여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게 됨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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