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년 만기일이전에 원금을 전부 상환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11월에 대출을 받고 11월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자가 따로 붙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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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중간에 부분/전액 상환 가능하구요.
이용한 날짜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갚는 당일까지의 이자 발생하죠.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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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출금은 언제든 상환가능합니다
(고객이 상환하시겠다는데 막을수는 없습니다.물론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환일까지 발생된 이자 사용일수만큼 계산을 해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1.
담보대출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돈이 생길 때 갚으시면 됩니다.
통상 1달 이상 빌릴 때는 이자가 자동이체되나 1달 보다 짧을 때는 이자를 직접 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해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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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다르기는 하나 비슷할 겁니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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