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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신고 여쭙니다
ghm0**** 조회수 1,511 작성일2024.06.09
전 23년 10월부터 24년6월까지 한식당에서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3시까지 알바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미지급이 되었고.
가게장사가안되어 혼자해도된다며 사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을 하던중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를 탈수있다는 내용을봤습니다.그래서 일단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를했더니 지금일했던 곳에선 가입내역이없었습니다.근데 업장이 가입되어있나 사업자번호로 조회에봤더니 사업장엔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오더군요.이경우는뭔가요?
저로조회했을땐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안뜨는데 사업장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라고 뜹니다.아마 주방장을 가입해줘서 그렇게 뜨는건가요? 이런경우엔 저를가입안해줬다해서
고용ㆍ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할카요?
또.근로계약서는없지만 통장으로 급여내역은 있으면
피보험자자격신청?그걸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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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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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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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xl****
영웅

2024.06.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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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
수호신
폭행 3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번)에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권리를 갖도록 한 것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근로자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최근 3년 이내에 한함)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해 조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면 근로자도 납부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밀린 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인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밀린 고용보험료를 먼저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는 그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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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를했더니 지금일했던 곳에선 가입내역이없었습니다.근데 업장이 가입되어있나 사업자번호로 조회에봤더니 사업장엔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오더군요.이경우는뭔가요?

===> 사업장 성립신고는 되어 있지만, 근로자 고용보험취득신고는 안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경우엔 저를가입안해줬다해서 고용ㆍ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할카요?

===>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빙하여

근로자 신분임을 입증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에 대한 진정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근로계약서는없지만 통장으로 급여내역은 있으면

피보험자자격신청?그걸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 급여통장내역으로밖에 입증할 수 밖에 없네요.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좀 더 쉬웠을텐데 아쉽습니다

근로자로서 출퇴근시각, 월고정적 임금 등의 진술을 하시고,

근로자 신분임을 설명하여,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세요.

공단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사실경위 조사를 마친 후에

인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신청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6.0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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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은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상황: 사장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 가입내역이 없는데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지만 개별 근로자의 가입내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방장 등 특정 직원만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 여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은 신고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으로 급여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자격 신청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적인 조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