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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면적 85제곱미터라는건 85.00을 말하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3,203 작성일2022.09.2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면적 85제곱미터라는건 85.00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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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면적 85제곱미터는 85.00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10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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