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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차 부천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이의신청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99 작성일2022.06.13
 저는 4차까지 받고 5차는 1월3일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서 아주 아깝게 초과대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본급은 작고 좀더 벌자고 같은 회사 지만 알바를 했고 3.3%띠었습니다(물론사업자번호도 틀리고 들어오는 월급도 틀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4대 적용 받는곳에서  제월급을 더 업해서 올리고 세금일 띠었습니다~... 알고나서 4월달에 실갱이끝에 5월1일날 말을 했고 한달 채워달라고해서 5월말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찌됐든 고용기간은 안되는데~ 이제는 일을 안하는데 작은 월급 받을걸로 증빙 해서 받을려면 가능은 할까요? 그리고  혹시 가능 하면 3.3%도 다 증빙해야? 하나요? 아님 4대 할때  받은금액을 증빙을 하는걸까요?  증빌할때? 제가 4차 까지 받았는데~  어떤소득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저 너무 절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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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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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정책정보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20위 분야에서 활동

아쉽지만 이의신청 어렵습니다 조건은 맞아야해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하단 조건은 반드시 일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자면...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입금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

■신규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관련 신청공고는 하단 링크 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한 제일 정확한 안내 입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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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앨리스
시민

이의신청 바로해보세요!!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뜰때에는 이의신청 꼭하세요. 200이면 한달급여보다 조금 모지라지만, 내가 낸 세금 이렇게 라도 돌려받는게 어디예요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