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2022년 근로기준법
wjsw**** 조회수 2,565 작성일2021.12.23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는데 궁금한점이있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마트에 근무를하며 주6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내년에 시급 8720원에서 주 40시간 4대보험 제하면 1,663,440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에 공휴일에 일을하면 1.5배 더 받는다고 하는데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설날이 공휴일이면 앞뒤로 빨간날인데 그때도  1.5배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만약 1월1일 근무를 하게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1,698,32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r Han
우주신
소비자관련법, 상법 1위, 보험 98위, 근로기준 38위 분야에서 활동

급여계산이 어려운 듯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계약 및 법률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일등 유급휴일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면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의 수당이 되는 겁니다.

최대 8시간입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급여가 추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중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50%를 가산합니다.

100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중 연장/휴일근로가 10시간이면 총105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달의 주휴일, 유급휴일(법정, 대체공휴일)의 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합니다.

이러면 총 근로시간에 계산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정하고 확정되므로 매월 실수령액이 실제 수령액은 아닙니다. 연말정산후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거나 하기 때문이지요.

1일 8시간씩 월~금요일에 근무하고 토요일도 8시간을 근무하여 주4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합니다. 내년 1월의 법정공휴일은 1월 1일 하루입니다. 이날 근무하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됩니다. 하지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둘중 하나로

봅니다. 1월의 근무일은 총 26일이며 1일 8시간씩 총 208시간을 근무합니다.

이중 휴일 또는 연장근로일수는 토요일 5일 40시간입니다. 위의 총근로시간에 50%인 20시간을 가산하면

됩니다. 총228시간이 되지요. 주휴일인 일요일도 5일로 40시간입니다. 유급휴일은 신정 하루로 8시간 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27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9120 X 276 = 2,517,12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약10%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021.12.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