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복지사님 내년 초면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제가 수직감염으로 b형간염바리어스를 갖고 있습니다. 간수치는 정상이지만 활동성이구요
먼저 경험하는게 좋을 것 같아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을 하려고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생겨 센터에 방문했더니 담당자께서 건강검진을 받아 오라는데요
의원급 말고 병원급에 가서 일반채용신체검사에 b형간염을 추가해서 하라고 하더군요. 마약검사도 하구요
결과가 활동성이면 취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나요?
물론 의사의 소견소를 제출하면 괜찮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프네요
이 병은 혈액을 통하지 않고는 전염되지 않는데 왜 이게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동네 사회복지관에서도 몇시간 알바로 하는 육아도우미 구하는 채용공고에 이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활동성여부에 따라서 불합격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다 이 검사를 하나요?
제 지인이 활동지원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보건소에서 보건증과 마약검사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담당 직원분은 다른 센터도 다 똑같이 이렇게 건강검진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교육받을때는 취업제한사유에 b형간염여부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꾸벅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기관 중 생활시설의 경우 채용신체검사 중에 B형간염검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생활을 함께 같이하다보니 조금 더 다른 분야에 비해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요.
안 그런곳도 있으니, 채용이 안되면 다른 기관으로 취업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기관 내부의 정책이라고 하면 이에 달리 대응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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