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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40 작성일2024.01.10
1. 저는 프리랜서 3.3공제합니다 소속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혼자해야하는데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2. 월세 계약기간이 20년 8월10일 ~ 22년 8월 10일 2년 하였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현재까지 연장하여 살고있는데 (계약서 작성안함) 이럴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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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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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1.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없습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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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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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보험전문가
별신
금융인

(답변드립니다)

1. 저는 프리랜서 3.3공제합니다 소속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혼자해야하는데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답: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시구요. 요즘은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세요.

2. 월세 20년 8월10일 ~ 22년 8월 10일 2년 하였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현재까지 연장하여 살고있는데 (계약서 작성안함) 이럴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답: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드린내용에 만족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2024.01.1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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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
고수

2024.01.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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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정
고수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