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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없습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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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저는 프리랜서 3.3공제합니다 소속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혼자해야하는데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답: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시구요. 요즘은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세요.
2. 월세 20년 8월10일 ~ 22년 8월 10일 2년 하였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현재까지 연장하여 살고있는데 (계약서 작성안함) 이럴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답: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드린내용에 만족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2024.01.10.
5월 종합신고때 해주심 됩니다.
연말정산 혼자하려니 너무너무 헷갈리시죠?~
아래 링크를 통해 제가 보기 쉽게 다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셔서 빠짐 없이 공제 받으세요~!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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