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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954 작성일2024.01.22
부모님 의료비 공제관련 질문이 많은데 어려워 여기에 올려봐요
아버지 조건 : 개인택시사업자(소득있음), 23년기준 만64세, 폐암진단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현재 저와는 별거

1. 작년 연말정산까진 인적공제 넣지못했는데 장애인증명서가있는데 혹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 의료비 공제는 인적제한이 없다고하는데 위의 조건으로 볼때 공제가 가능한가요? (별거와 개인사업자인데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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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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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의 경우 별거하고 계셔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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