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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미지급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81 작성일2024.03.29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일하고 사장님 사정으로
강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최저시급은 줬지만 주휴수당도 안받았었구요
그리고 한달 뒤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사장님이랑 연락 되서 오늘까지 밀린 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합의 했는데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니
자기는 돈 안줄거라고 감독관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독관님이랑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재판까지 갈 생각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노동청에 제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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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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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위, 고용보험 8위, 고용, 고용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미지급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시 지급하라고 하고

계속 미지급하면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지급합니다.

기다려보세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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