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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일하고 사장님 사정으로
강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최저시급은 줬지만 주휴수당도 안받았었구요
그리고 한달 뒤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사장님이랑 연락 되서 오늘까지 밀린 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합의 했는데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니
자기는 돈 안줄거라고 감독관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독관님이랑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재판까지 갈 생각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노동청에 제출 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미지급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시 지급하라고 하고
계속 미지급하면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지급합니다.
기다려보세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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