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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비공개 조회수 1,307 작성일2024.03.15
안녕하세요.
이번 근로장려금을 저희 가구에서 제가 수령하게 될 예정이에요.
저를 포함한 어머니, 동생 3명해서 5인 가구예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럼 저희집에선 근로와 자녀장려금 수령이 힘들까요?
저를 제외하고는 일절 수입이 없고,
가난한 가정이라 근로장려금이 한줄기의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2인 가구로 들어가면 남편도 장려금 수령이 어려워지나요?
2인 기준 장려금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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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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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답변
1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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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d****
중수

근로장려금의 경우 어느정도 수익이 있어야 대상이 되세요.

아예 경제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닌데 꼭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도 소득인정이 가능하니

조건이나 내용 확인하신 후 직접 소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23년도 기준이기에 올해에 바뀌는 조건들은 내년에 받으실 수 있어요 ㅠㅠ..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신 후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도움되신다면 채택도 꼭 부탁드리구요 ㅎㅎ

2024.05.0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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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영웅 eXpert

결혼 후에도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계속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변화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결혼 후에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결혼 전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결혼 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 가구 총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 만 6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자녀 만 6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6만원 지급

2. 결혼 후 2인 가구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결혼 후 2인 가구라도 가구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소득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2024.04.28.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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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라이프
영웅

이번 근로장려금을 저희 가구에서 제가 수령하게 될 예정이에요.

저를 포함한 어머니, 동생 3명해서 5인 가구예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럼 저희집에선 근로와 자녀장려금 수령이 힘들까요?

저를 제외하고는 일절 수입이 없고,

가난한 가정이라 근로장려금이 한줄기의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2인 가구로 들어가면 남편도 장려금 수령이 어려워지나요?

2인 기준 장려금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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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귀하의 상황을 감안할 때, 결혼과 세대 분리가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가구의 상황: 귀하가 결혼하여 별도의 가구를 이루면, 기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소득과 재산이 기존 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어머니와 동생들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가구는 소득이 없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새로운 가구의 조건: 귀하가 결혼 후 형성하는 새 가구의 장려금 수령 자격은 귀하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총소득이 연간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독 가구로서,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홀벌이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주요 날짜: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주요 신청 기간을 가지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홈페이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4.05.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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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o****
지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결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령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면(예: 결혼으로 인한) 그에 따라 수령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원래 가구에 대한 영향**: 결혼 후에는 질문자님이 새로운 가구(배우자와 함께하는 가구)를 형성하게 되므로, 원래 가족(어머니와 동생들)은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가구 소득과 구성이 재평가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더 이상 그 가구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만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장려금 자격이 다시 평가됩니다. 그들의 경우 수입이 없다면 계속해서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새로운 가구에 대한 영향**: 질문자님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두 분의 합산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가구에게 지원되므로, 두 분의 소득 합산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구 구성원의 변화(예: 결혼) 및 소득, 재산 조건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기준, 계산 방법 등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과 방법, 필요한 서류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naver.me/5ewT66jT

위 링크를 통해 가구별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naver.me/5ewT66jT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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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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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일단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다면 님이 진행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2024년 근로장려금 부터는 나머지 가족분들 대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님 이외에 원가족 분들은 전혀 소득이 없으신가요? 동생분이라도 알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맞벌이 가구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부부 합산소득 연간 38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jungboup.com/132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