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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3프로 사업소득 발생시 발생하는 의료보험 연금 문의

전년도 급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요.


올해 3.3프로 세금 제하고 월급이 400만원 정도 8개월간(연봉 3500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와 의료보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만 일할 예정이고 학교 졸업 후 직장 구할 예정입니다.


올해만 일하고 퇴직 증명원 내년에 의료보험과 연금 관리 공단에 제출하면 납기 연장이 될까요?


의료보험(아버지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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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urf****
작성일2021.02.09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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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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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다만 2021년의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상실일은 2022년 12월 1일자이며

그 전에 퇴직 또는 해촉하여 해촉(또는 퇴직)증명서 등으로 조정 받으실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19년도의 소득은 2020년도 6월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해촉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조정 방법>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기관 발행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증명서 제출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