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급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요.
올해 3.3프로 세금 제하고 월급이 400만원 정도 8개월간(연봉 3500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와 의료보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만 일할 예정이고 학교 졸업 후 직장 구할 예정입니다.
올해만 일하고 퇴직 증명원 내년에 의료보험과 연금 관리 공단에 제출하면 납기 연장이 될까요?
의료보험(아버지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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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다만 2021년의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상실일은 2022년 12월 1일자이며
그 전에 퇴직 또는 해촉하여 해촉(또는 퇴직)증명서 등으로 조정 받으실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19년도의 소득은 2020년도 6월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해촉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조정 방법>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기관 발행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증명서 제출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