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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해서.....
kwcho11011 조회수 8,300 작성일2007.01.27

지체장애 6급입니다.

작년 여름까지 아파트 전기공사 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두달정도 요양을하다 몇달전 와이프와 노점을 했습니다.

장사가 좀 되다보니까 주위상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더군요.

매일 구청에서 단속나오다시피해서 며칠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꼬치류를 팔았는데 일반 노점에서 파는 꼬치가 아니라 색다른 꼬치가 많거든요.

아이템도 좋고 주위 반응도 좋고해서 노점이 아닌 조그만한 점포라도 임대를 해서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받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조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면서도 말이 직원이지 일용직하고 별다를바없이 4대보험이나 월급명세서 한번 받아본적이없습니다.

와이프 역시 직장을 5년정도 하다가 지금은 처남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소득을 증명할만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증인이 없을시에는 지금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담보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여러번했습니다.

이런것도 자립자금 대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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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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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가
물신
장애인복지 18위, 봉사, 기부 64위,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살기가 참 어려우시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있기는 하지만

심사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대여조건은 은행에서 일반대출과 같은 조건일겁니다.

그러나 담보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창업자금 융자가 있으니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지원대상 :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용 도 : 시설, 장비구입, 영업장소 매입비, 상품구입비 등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도박장,증기탕,35평초과 안마시술소 등
우선순위
-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 창업관련직종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
- 공동창업자
- 동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창업훈련과정이수자 우선

*문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www.kepad.or.kr

 

장애인자립자금대여

1) 대여대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별월소득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4만원     이하 122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212만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이하 240만원   이하 272만원  이하 1인증가시마다32 만원씩 증가

 

※ 신청자가 책정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선정 · 대여한다.
※ 대여제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은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의 부족으로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2)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1,500만원
    - 신용융자 1,200만원 까지, 1,200만원 이상은 담보제공시 가능
  ○ 대여이자:4%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 · 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대여기관
  ㉠ 7대도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 · 군 지부 또는 단위농협

 

4)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자립자금대여신청
  ㉠ 신청장소 : 읍 · 면 · 동사무소
  ㉡ 제출서류 :
    - 자립자금대여신청서/
    - 자립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해당매매계약서
    - 훈련증명서 1부

②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구비서류를 제출 → 해당 금융기관에
    (보증인 자격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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