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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저도 할 수 잇나요??
myjo**** 조회수 743 작성일2022.06.14
고 3에 공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국가보훈 이라는 말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셔서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지식백과에 서져있는데 제가 국가보훈이 가능하지 알려주시면 은혜를 잊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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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식물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9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전상군경으로 참전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들도 자녀까지만 보훈대상자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아닌 참전유공자로 현충원, 호국원에 이미 안장되신 분들은

당사자에 한해서만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보훈병원 이용 등 최소한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자체마다 배우자(복지)수당 같은게 생겨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유족이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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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가족이라 하더라도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혜택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혜택 부분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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