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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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으로 참전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들도 자녀까지만 보훈대상자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아닌 참전유공자로 현충원, 호국원에 이미 안장되신 분들은
당사자에 한해서만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보훈병원 이용 등 최소한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자체마다 배우자(복지)수당 같은게 생겨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유족이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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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하더라도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혜택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혜택 부분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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