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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이어트 한약, 카톡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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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이어트 한약, 카톡 구매 주의"

신원미상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1. A씨는 올해 1월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할인쿠폰을 받아 신원미상의 해외사이트에서 4천7천원 상당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다. 그러나 결제 당시 금액은 구매 금액보다 5배 이상 많았고, 이에 놀란 A씨가 취소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50%를 할인받을지 혹은 15%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지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2. 지난달 B씨는 인기 SNS를 통해 한 다이어트 한약 사업자의 카카오톡 링크를 알게 됐다. 메신저로 상담을 마친 후 B씨는 50만원 어치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배송받은 약은 정식으로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식이섬유 등이었다. B씨가 이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거부했다.

 

최근 신원이 불분명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사들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거나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취소 및 반품이 불가한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2021년 1건에서 2022년 18건, 올해 4월 기준 21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다이어트 한방 제품’과 같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2019년 233건에 달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피해주의보를 발표했고 이듬해(2020년 21건)부터는 소폭 상담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영향 등으로 2년 전부터 다시 상담이 느는 분위기다.

 

올해 접수된 21건에 한정해 보면, 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로 나타났다.

 

과거에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최근 다른 도메인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이 있는데, 벌써 상담 건수가 8건에 달한다.

 

이 유형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茶)·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판매자의 닉네임은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 이었으며, 카카오톡 상담 시 번역기를 사용한 어색한 한국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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