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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작성방법
kmch**** 조회수 25,060 작성일2011.01.26

직장에서 소득공제신청서가왔는데요..

 

작성후 다시 보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실행되어...국세청 들어가보니..

 

근거자료가 다 나와있더라구요...그래서 모두 인쇄는 했는데..

 

그냥 이대로 첨부하여 직장으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근자료가 있어도

 

일일히 더해서 기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있다 하여도...기재 방법두 잘 모르겠구..ㅠㅠ

 

이름과 직장 소속만 적어놓구.. 멍때리고 있답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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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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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한
초인
남성 금융인 #은행 #백장갑 #비과세 연애, 결혼, 보험, 사람과 그룹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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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도 전산으로 세부항목을 기재합니다.

기재하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연필로 기재하시면 완료하시면 펜으로 등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인쇄하신 자료 첫면에 보면 칸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그냥 하실려면 아마 눈 빠지실겁니다.

...

하여 검색하셔서 샘플자료들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먼저 인적공제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이부분은 국세청자료와 무관하므로 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기타 부양가족등록하시고 연령에 맞게 미취학아동이 있으시다면 뒷장에 있는

보육비 항목에 기록하시고, 국세청자료에서 발급된 초등학교이상 자녀 자료의 금액도 넣으심 됩니다.

미취학아동자료는 국세청자료로 산출안됩니다.

40년생이상이신 부모님은 인적공제에 추가사항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보험료, 카드/직불/현금영수증 사용분, 의료비사용분, 월세 등등 기록을 채우시고

뒷장부터 주택관련사항, 기부금사항, 청약 등 저축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제를 통하시면 기록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

고생스럽지만 한번 하시고 나면 뿌듯하실 겁니다.

화이팅하세요...^^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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