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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전세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비공개 조회수 1,335 작성일2021.02.24
안전한 매물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원룸 전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될까요? 솔직히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뭐라뭐라 얘기하면서 이래서 안전하다 저래서 안전하다 얘기하는데 잘 못알아듣겠거든요.. 그냥 계약금 일단 입금할까요?? 혹시 제가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공인중개사무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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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래
달신 eXpert
월세 47위, 전세 87위, 매매 85위 분야에서 활동

네이버 엑스퍼트 부동산달인입니다

1. 고객님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2.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라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예) 해당 물건 시세 대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선순위총임댜보증금 합계가 80~85%이상이면 경매 시 위험합니다

3.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임댜보증금을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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