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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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준희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탭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사업자등록번호로) 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신고 대행 사무실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전송하지 않으셨다면, 누락되어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담당자가 신고서에 입력하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장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장님께서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니,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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