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1.2016년 5월 아들명의로 계약했다가 2018년 10월 아버지 명의로 변경을 원해서 2018년 10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 2016년 5월 계약 당시 임대료를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3.약간의 마찰로 인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를 들어 10년계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공장이사비와 손해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장은 제조시설로 의뢰가 들어오면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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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2. 관련사례
. 甲은 2015. 11. 8. 乙로부터 乙 소유의 건물 1층 409.20㎡ 중 약 6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차기간 2015. 11. 8.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乙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2015. 11. 8.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 관할세무서에 ‘행복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하여 왔는데, 甲은 이 사건 임차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손님들로부터 도금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甲의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임차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甲의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2.항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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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2018. 10. 16.입니다. 이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적용여부는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칙 제2조는 “2018. 10. 16.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대상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판단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조항 적용대상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