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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6.99(2022) > 7.09(2023)
2,000,000원×7.09% = 141,80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여기서 제가 계산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맞는지 그리고 개정된 장기요양 계산법을 예시액 2,000,000원에 맞춰서 계산방법과 액수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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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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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나와같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의 설계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장기요양등급은 간병보험 보장 대상자를 선정할때
장기요양이 필요로 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최초에 1회를 보장받을실수 가 있는 상품이 있고 1년간의 멤시멈 한도까지 하여
간호 전문인을 보장 받으시거나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DR 2은 중증도 단계로 시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게 되고
간단한 집안 일이나 외견상으로 야외 활동도 가능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장기용양등급에 대한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용양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보장되는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암이 확진되었을때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계약하는 시점에서 상품별 보장 요건을 먼저 마음먹은대로 알아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간병인대조사이트에서 다양한 상품과 치매보헌가격을 비교해 찾아 보면서 본인에게 합당한 간병보험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싶으네요.
또한 상품사마다 기타 보장 내용이나 상품 비교하고 검토해서 절약된 상품료도 합리적인 보장을 구성해주기 때문에 용이하니 사용해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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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본인부담율 3.545%)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2,000,000 ×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 본인부담율 3.545%)
→ 70,900원 (근로자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9,080원
예상직장보험료 79,980원 입니다. (70,900원 + 9,080원)
The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모의계산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조회 →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 계산하기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 7.09%를 곱해서 계산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회사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해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2,000,000 ×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 본인부담율 3.545%)
70,900원의 근로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9,080원이 발생합니다
즉, 79980원이 예상됩니다
2023.02.14.
건강보험료(개인부담금) 70,900원
2,000,000*7.09%=141,800/2
장기요양보험료(개인부담금) 9,080원
70,900 / 7.09%*0.9082%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