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노인 장기요양보험에관해서요
비공개 조회수 26,420 작성일2016.10.04

노인장기요영병원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할머니가 90세정도되시는데
넘어지셔서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입원중인데
나이도 많으시고 당료도있고 수술이나 치료가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거동이 아에안되십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하구요


그래서 알아보던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게있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통화해서 물어보니
의료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이랑 같이 이용할수 없다는데요


다른 노인성질환(치매,뇌경색등 )은 없습니다
그럼 퇴원하고 신청을할수있는건가요
신청이된다면 혜택을받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그리고 보통 요양병원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1.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게 된 원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중풍,치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원하고 신청을할수있는건가요?

 

=> 병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어르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신청이된다면 혜택을받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첨 서식)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3) 조사원이 조사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공단에서 등급심사를 합니다.

    4) 등급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드립니다.

    


4. 보통 요양병원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우선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은 크게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요양입니다.

 

(서비스비용은  어르신의 요양등급과 이용한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여기에 식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요양원의 경우에 월 100만원 정도,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월 30만원 정도 그리고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본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민등록지

④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휴대전화

⑩유형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보호자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⑪성명

⑫신청인과의

관계

⑬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⑭수령인

□신청인(본인)

□보호자

⑮수령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기타

※기타일 경우 주소 기재

⑯변경신청 시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치매(F00~F03, 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G20~G23)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U23.6)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신청 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적습니다.

실제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추후 실제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⑥~⑨: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대리인의 유형을 1∼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⑪~⑬: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⑭~⑮: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고, 추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자는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에 한합니다.

⑯: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16.10.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