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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기간중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970 작성일2023.06.21
[산재인정기간]
23년 02월 01일~
23년 05월 25일

*약 4개월 
*산재 기간동안 요양급여 모두 지급됨

[2] 회사로부터 급여 받음 (다시 회사로 반납 예정)

[3] 회사로부터 급여 받음 (다시 회사로 반납 예정)

[4] 회사로부터 급여 안받음

[5] 회사로부터 급여 안받음

 

[6] 현재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 x3 공제됨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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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모두 공제된 상태입니다.

연금공단 문의 해봤더니 납부예외신청서 작성해서 2~5월까지 모두 적용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받을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공제하는게 낫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싶습니다.

 

2. 산재기간동안 고용보험은 면제된다고하는데, 2~3월 급여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었는데 해당 금액 환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그 외 4대보험 관련하여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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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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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근로자 부담금만큼의 금액을 사업주도 납부하고 있는데, 추후 근로자는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액 뿐만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받게 되므로 납부액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산재기간에 대하여 최대한 납부할수록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면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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