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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점은행제 이용)으로 토목공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기술인 협회 학력 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십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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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275조)에 의하여 학점은행기관에서 학점을 인정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전문학사(학사) 학위 인정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셨다면 정해진 기간에 관련기관 등에 학위를 신청하여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인정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학사학위증명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받아 원본의 하단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회(서울 본회) 등록관리팀 (연락처 : 02-3416-9311) 이나 가까운 지회(각 지역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번호 : 135-830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하시면 됩니다.
단, 학위 취득이전의 기술경력은 80% 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건설기술관련 교육기관 여부 및 교육이수기간 등과 무관하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이수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이수학점, 독학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등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등으로는 건설관련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학사학위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2 서식)-경력이 있는 경우로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 확인 인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시)
증명사진 1매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한 회사의 4대보험 중 한곳의 입사, 퇴사 여부 확인 증명서류
건설기술자 수첩발급 신청서(협회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회비 : 9만원 (연회비 2만원, 입회비 7만원)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이상)이 없다면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서 학사(4년제 대학)학위 취득자는 1년이상의 건설공사 업무 경력이 있어야 초급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07. 02 .28 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하셨다면 경력이 없어도 개정전 건설기술관리법 적용으로 바로 초급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인 2007. 08. 31까지 신고하셔야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되시면 서두르셔야 하겠죠.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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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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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질문답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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