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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고장중으로 프린트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질문 하나.
pdf 등 파일저장이 가능한지
인터넷 페이지 인쇄출력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파일저장은 안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프린트기를 통하 종이문서형태로만 제공되고 파일형태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일이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스캔을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해당 파일을 저장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둘.
각 증명서마다 유효기간이 다를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인감증명서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없지만
기업 측에서 요구하기를 최근이전 3개월의 현실적 유효기간을 갖는다
이리 봐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
법령에서 질문의 서류들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을 받는 곳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과 같이 일정기간내 발급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정한 기간에 따라서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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