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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대상자 자녀 복지혜택중 취업 추천서 질문입니다

아버님이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이시고

이때 자녀(26세남자)는 취업등의경우 보훈청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급받아 취업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현제는 서울지방보훈청 관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주소 이전을 하려 하지만

보훈청관할이 바뀌어지는 인천으로 주소 이전을 할경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발급받았던 국가유공자녀 추천서를 아무런 불이익없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때 발급처는 서울지방보훈청인지 인천보훈지청인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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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파란도깨비
작성일2014.12.18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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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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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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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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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해도 국가유공자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발급 받으시는 관할청이 발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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