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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 설계사무소 내열도료작업 설계 누락으로 공사지연 추가비용 발생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2021년 3월에 3층 공장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대수선을 진행하다 생긴 일입니다.


공단 인근의 공장을 다수 설계한 설계사무소를 소개 받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공사는 재촉에도 불구하고 공사기한 4월 말까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부분은 맘 고생은 있어도 그래도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깐요.


하지만 2021년 5월 17일(이번주)에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으로 리모델링 대수선을 진행했는데 다 끝나는 시점에서 구청에서

H빔 내열도료 작업 된거냐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확인 전화가 왔고 확인해보니 내열도료 작업이 안된 상태라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7년에 준공된 3층 공장건물이라 2007년에 만들어질 때 무조건 했어야 한다며 설계사무소에서도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구청에 들어가 2007년 당시 왜 내열도료 작업이 안된 상황인지 이제서야 알아본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대수선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 추가 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내열도료 작업에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기존 도료 작업에 배로 더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내열도료 업체에 연락해보니 이런 경우는 건물주가 나서서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건축 설계사무소의 명백한 실수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질문1. 건축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묻고 직접 알아보고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이 상황에서 내열도료 작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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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iku****
작성일2021.05.20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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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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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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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상 하자임을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수선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질문내용만 보아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감리하시는 분도 놓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리는 설계사측에서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건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빔 내열도료라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외벽 등을 다 철거하거나 일부를 뜯어내고 재시공해야하는 것이라 공사기간 지연은 물론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에서 먼저 연락이 온것을 보면, 2007년 당시의 도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었거나 이번에 제출된 도면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연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 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이후로 여러번 개정되었으므로 2007년 당시의 설계기준과 지금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설계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설계상 하자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최소 추가시공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대수선 공사의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영업 손실 등은 특별손해로서 입증이 가능하여야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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