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관련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에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회사다녀요
재작년까진 둘다 회사다니고 제가 더 수입이 높아 자녀2명 인적공제를 다 제가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남편쪽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자녀를 남편쪽으로 옮기는게 이득일까요?
보험료는 가입자는 저로 되어있어도 남편쪽에 넣는게 상관없나요?
자녀 인적공제시 아이들 보험료와 의료비 자녀에 관한것들도 다 같이 넘겨야하죠?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3
  • 채택률50.0%
  • 마감률5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19 조회수 258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5점을 드립니다.
1번째 답변
사회복지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97
수호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보통은 소득이 높은쪽이 인적공제를 가져가는것이 유리하나.. 각 항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중..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기부금과 신용카드공제내용이 있으면, 이걸 따로 분리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받는 쪽에서 다 받아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