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에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회사다녀요
재작년까진 둘다 회사다니고 제가 더 수입이 높아 자녀2명 인적공제를 다 제가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남편쪽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자녀를 남편쪽으로 옮기는게 이득일까요?
보험료는 가입자는 저로 되어있어도 남편쪽에 넣는게 상관없나요?
자녀 인적공제시 아이들 보험료와 의료비 자녀에 관한것들도 다 같이 넘겨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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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보통은 소득이 높은쪽이 인적공제를 가져가는것이 유리하나.. 각 항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중..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기부금과 신용카드공제내용이 있으면, 이걸 따로 분리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받는 쪽에서 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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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