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취득상실
비공개 조회수 3,554 작성일2019.12.16

 건설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 신고가 너무 어렵네요.

2019년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964년생 일용근로자가  19년 11월 3일 입사하여 11월에 18일을 근로하였고 노무비총액은 2,700,000원

12월은 15일까지 14일을 근로하였고 노무비총액은 2,100,000원입니다.

더 이상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득신고기간과  취득일,    상실신고기간과 상실일, 신고 할 보수월액,

고지될 보험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설일용직에 대하여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하고

1개월간 8일 이상(2018.8.1.부터) 근로한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8.1.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 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직장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가입대상이나 처리가 되지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은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참고> 급여x해당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x 3.23%(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8.51%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4.5%(가입자부담분)

*고용보험0.8%(가입자부담분)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