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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입니다.
소득공제 미리보기 제출서류 절세방법/ 현금영수증 한도 인적공제 월세공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 부양가족기준 자녀 인적 연금저축/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무인발급기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신청방법 번호 변경 안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건 해당년도 마다 바뀌는 것 같아서 연말정산 하실때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 발급 기관 연락처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1월 15일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 피씨 또는 모바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올려 줍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공제 항목은 정보제공동의를 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정확한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하는 방법
팩스 신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팩스 신청 - 기본사항 입력후 출력한 팩스 신청서와 부모님 신분증 첨부해 1544-7070번으로 전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책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온라인 신청 - 기본사항 입력 후 부모님 신분증 스캔해 온라인 전송
정보제공자 직접 신청 :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기본사항 입력 후 제공동의 신청합니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1월 ~ 12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월 ~2월 사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면 재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반영해 세금을 내거나
환급 받으시는 겁니다.
중도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안해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 세대주/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록 삭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안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추가 연말정산은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경우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고 2019년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서류(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를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로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하단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란을 보시고 -금액 환급 + 금액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이용 조회하는법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