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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
jong**** 조회수 1,623 작성일2023.07.26
안녕하세요.
현재 49세에 퇴직후 사학연금을 11년 납부하고 잏는 64년새밉니다.
국민연금은 20년4개월 불입하여 예상 수령액이현재기준으로 63세에 114만원 수령이며 사학연금은 유치원 근무로 12년3개월근무로 49만원 예상 입니다.
연금이 2.000만원 초가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조기연금수령으로 국민연금액을 줄이는게 맞는지?
아니면 추납(48개월)과 임의가입으로 최대한 높여 놓는게 나을지 궁금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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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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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컨설팅센터
초인
국민연금보험 16위, 저축성보험 61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ChatGPT를 이용한 답변이 아닌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계부"로 은퇴설계를 도와 드리는

연금컨설턴트 김용준 입니다.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cwil

연금이 2.000만원 초가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조기연금수령으로 국민연금액을 줄이는게 맞는지?

=> 줄이지 않는 것이 유리할 거 같습니다,

소득 중에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은 100% 반영

근로/공적연금 소득은 50% 반영한다고 합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연금계좌(IRP)"에 납입하여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집계하라고 법에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것을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추납(48개월)과 임의가입으로 최대한 높여 놓는게 나을지 궁금 합니다.

=> 연금받기 직전이시니 얼머나 더 오르는지 국민연금공단에

재확인 하시고 실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후 납부는 연금 받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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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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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답변러
식물신
신용카드, 고용, 고용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답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고, 늦춰 받을 경우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기간을 본래 지급 개시연령보다 1년씩 앞당길 경우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이고, 10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개인사정으로 64세로 1년 앞당겨 받게 된다면 6%가 감액된 94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30%가 감액된 70만 원의 연금을 60세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고,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월평균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이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여기서 A값은 23년 기준 월소득 약 268만 원으로 매달 268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금수령기간을 5년 연기해 감액되지 않고 36% 증액된 연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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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