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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안내부서?
비공개 조회수 3,403 작성일2023.12.27
사무실에 있는데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지정 안내부서에서 전화왔다고 교육받아야된다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기업들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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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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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고소는 못합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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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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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불법은 아니세요

보통 법정의무교육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기에

사업자등록되어 운영되는 엄연한 회사입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법정의무교육을 해준다면서

보험이나 상조가입상품을

소개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불법에 해당되니

거르시면 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이수하셔야 해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로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고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기에

미이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과목-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4회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억 원)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연1회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퇴직연금제도교육 연1회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자체적으로 교육진행할 수 있지만

전 직원이 동시에 듣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라

온라인으로 이수하시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연 중 아무때나 받을 수 있지만

해를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직원 이수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PC와 모바일 두가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빠르고 간편하게 전직원 이수를 관리해드리는 곳

남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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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