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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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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5
작성일2023.02.18
안녕하세요 전 22년 5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달정도 쉬다가 6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 시 상한액 하한액이 있더라구여..
1) 상한액 하한액의 차이가 월급의 차이인건가요??
2) 고용보험 모의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확인하는게 있던데 보통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오나여?
3) 보통 신청하면 입금되는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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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상한액과 하한액은 퇴직 전 33개월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고 1년을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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