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수고 하십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이 나오는지요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43년전 당시 체신부에서 면단위 우체국을 국가 차원에 추진할때
별정우체국을 개설하여 우체국 국장으로 근무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장남인 형님이
승게 받아 근무하다 15년전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형수가 다시 승게 지금의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 우체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부모님은 형수와 오래전부터 한동네에서 따로 사시면서 주소는 형수의 동거인으로 되있어 의료보험이 형수 앞으로 부모님이 등제되어 아범님 돌아가시 전까지 치료에 의보 해택을 보셨고 어머님께서도 현제도 해택을 보고 계십니다.
2년 5개월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공무원 가족수당 나온다는 말을 들으시고 형수에게 당신 앞으로 나오는 가족수당은 용돈으로 사용하시게 달라고하신 모양 입니다. 그러나 형수는 나오지 않은 가족수당을 어떻게 주냐며 책망을 들으셨다며 들었읍니다.
주소는 동거인으로 되있지만 한동네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가족 수당이 안나오는 지요?
아니면 형수가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 나오지 안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면 동안 못받은 가족수당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나온다면 매달 어머니 앞으로 수당이 얼마나 나오는 지요?
공무원을 년말 정산할때 노부모 부양에 따른 해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 공제에 혜택을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만일 가족수당이 나온다면 어머니 통장으로 수령할수 있는지요?
사시는 동안 용돈에 보템이 되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가족수당은 공무원이신청을 해야만 받는 수당입니다.
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5만원인가 하고 나머지 식구는 한사람당 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의 경우 월급과 같이 나오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다른사람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 노부모부양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인적공제를 받는 것으로 딱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하면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이런사항을 모두 종합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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