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친구가 저한테 돈을 갚아야하는데 그것도 소득인가요??
그냥 원래 제 돈 받는건데…ㅠ
그리고 제가 전에 뉴욕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 했는데
환불 기간이 길어져 지원금 수령 중에 환불 받으면 그것도 소득인가요…? 그 외에 환불 받으면 다 소득으로 보나요?
제가 제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도 소득인가요??
용돈도 소득인가요???
이자는 소득이죠?
환급금? 받는 것도 소득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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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수령 중 소득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 단위로 계산되며,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 범위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모든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 (4대 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상금 등
*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불인정 범위
* 증여 및 상속: 타인에게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
* 채무 면제 이익: 빚을 탕감받아 발생하는 이익
* 보험금: 보험 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금
* 실비보험금: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실비보험금
질문에 대한 답변
* 친구에게 돈을 받는 경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호텔 예약 취소 환불: 예약 취소로 인한 환불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단순히 본인 돈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 용돈: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 이자: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소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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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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