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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자격을 충족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125 작성일2024.10.29
저는 현재 한 학기만 남기고 휴학 중인 사회복지학과 4학년 대학생입니다. 실습은 이미 작년에 완료하였고 이번년도 9월부터 휴학해서 현재 공무원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9급 지방직 시험 자격을 충족하나요? 졸업을 해야 2급 자격증이 부여되는건지 실습 완료하면 2급 자격증이 부여되는지 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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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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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팀장 01093870072
지존 eXpert
#카카오IDㅣalsdls2 #프로필상담클릭 #연중무휴24시간 방송, 통신 교육, 학사 행정, 제도, 유아교육제도 분야에서 활동

졸업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셔야 가능합니다.

졸업 안 하시면 자격증도 안 나오시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세요!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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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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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아쌤 01056260755
고수 eXpert
20대 여성 교육인 #카카오톡문의 #mk7533 #학습플레너 학사 행정, 제도, 방송, 통신 교육 분야에서 활동

최소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고,

대학은 졸업하셔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관련되서

16과목을 이수했어야되고, 현장 실습 160시간과 세미나를

참석해야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응시조건은 2급부터 가능하지만, 좋은 기업에는 이미 2급의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신분들이 많이있어 경쟁력을 원하시면 1급을 취득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024.10.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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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수호신 eXpert
남성 전기, 전자 공학 21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4위 분야에서 활동

● 실습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해야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증 발급 받은 날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졸업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졸업을 해도 가만 있으면 자격증은 볼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어야 9급복지직 공무원 시험의 합격이 유효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타법개정]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2조제2항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2. 12. 31., 2008. 11. 5., 2018. 5. 2., 2019. 6. 12., 2020. 12. 11.>

1. 삭제 <2002. 12. 31.>

2. 영 별표 1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 12. 11.>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

[제목개정 2008. 11. 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별표 1] <개정 2020. 12. 8.>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2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회복지사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24.10.3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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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반갑습니다.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 (전공무관)

2)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17과목 이수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현재 대학교 재학중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7과목 이수하셨더라도,

최종학력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불가합니다.

김영평생교육원은

편입 및 학위, 자격증 취득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밀착 관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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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1899-7566

2024.10.30.

6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박문각 공무원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론 졸업을 해야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급 이상이면 시험 응시 가능하고, 1급이든 2급이든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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