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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질문
저희 아버지가 화물 운수업으로
16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경영, 간이과세로 일을 해오셨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으로
떠 있어서 오늘 짝수 날에 신청을 해봤는데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뜨네요

신청날을 자세히 보니

25일 1인경영 등
28일 간이과세자 등 단어가 있는데요


1) 28일날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2) 명단에 없다고 나오는거면 아예 어떤 날에도 신청이 불가한가요?


아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1차 방역지원금 포함해서
소상공인으로는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신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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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4 조회수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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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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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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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질문

저희 아버지가 화물 운수업으로 16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경영, 간이과세로 일을 해오셨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으로 떠 있어서 오늘 짝수 날에 신청을 해봤는데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뜨네요 신청날을 자세히 보니

25일 1인경영 등 / 28일 간이과세자 등 단어가 있는데요

1) 28일날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 명단에 없다고 나오는거면 아예 어떤 날에도 신청이 불가한가요?

▶ 28일부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1차 방역지원금 포함해서 소상공인으로는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신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2월 28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해야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2021년이 더 적어야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1년도 개업이라 '19년 혹은 '20년 신고매출액이 없을 경우,

10월 이전 개업의 경우 7~10월 평균 매출액보다 11월 혹은 12월이 더 적거나

10월 이후 개업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됩니다.

만약 부지급 통보 나면, 3월 말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22일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기반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을 위한 정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통과 후 최종 사업공고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사업공고 내용입니다.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

② '22.01.17일 기준 영업중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매출감소

· 기본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지급시기 : 2월 23일부터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첫날만 오후 3시부터 지급되고, 그 이후부터는 신청 후 2~5시간 내로 지급이 됩니다.

12시, 15시, 17시, 20시에 입금이 되며, 저녁 6시 이후로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될 예정.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가지원 300만원과 관련된 정확한 지원대상, 매출감소 기준,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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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o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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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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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을 위한 정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통과가 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에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VoNl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의 별개로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4조 원의 초과된 세수를 어디에 활용하느냐의 결정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 확정 내용입니다.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매출감소

✔기본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신청 후 당일지급이 원칙입니다.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

✔2월 2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월 24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2월25일 : 홀짝제 해제 및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2월28일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3월초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말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 받은 업체의 이의신청

http://m.site.naver.com/0U7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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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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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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