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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 정산 자동계산에서
어떤것이 제가 받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감 징수 세액 입니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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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금년 님의 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귀하께서 지금까지 납부한(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위의 항목을 차감한것이 차감징수세액으로 음수일 경우에는 환급되는것이며,
양수가 나올경우에는 님께서 토해내야할 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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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징수세액(양수일경우 징수,음수일경우환급)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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