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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알기쉬운부동산경매 #부동산코칭박샘 #박진혁
전세, 매매,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좋은하루 되세요^*^
2020년12월10일부터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임을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이내로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문자가 왔다면 주택이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2년 이내로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