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그냥 넘어갔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제가
거절할수 있을까요?
매월 20일이 월세내는날인데
자기 맘대로 30일에 입금했다가 달 넘겨서 1일에 입금했다가
자기 맘대로입니다
예를들면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라면
이사람이 4월 30일에 한번 입금하고
5월달에는 입금을 안하고
6월 30일에 한번 입금했는데
이걸 2개월치 미납한거라고 볼수 있는건지요
제가 집주인인데 제가 더 고통받습니다 어이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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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변협등록 민사전문 / 시지경산 갱신청구권 변호사 권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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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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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라면
이사람이 4월 30일에 한번 입금하고
5월달에는 입금을 안하고
6월 30일에 한번 입금했는데
이걸 2개월치 미납한거라고 볼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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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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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