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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사업자, 근로자 부담분 계산법 알려주세요~
고용보험료에 실업급여, 고용안정 두 가지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반반으로 나눠부담하고
고용안정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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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고용보험료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2개로 구성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 + 사용자 각각 0.65%씩 반반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0.25%~ 0.85%) 합니다.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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