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도 일한지 이제 1년차인데요
부양가족 동의 때문에 어머니 연말정산에 제가 뜨더라구요
어머니가 소득이 높아 제 연말정산을 몰아주려고 했었는데
1.
근데 찾아보니 소득이 있으면 각자 연말정산 처리하라는데 맞나요?
2. 각자 처리하는게 맞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라는게 있던데
어떤부분을 처리 받을수잇다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1. 소득이 있으면 각각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내가 낼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과 동시에(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나 보험료 같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세액공제효과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소득이 많으시다면 부양가족은 어머님께서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2024.01.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적을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님: 만 60세 이상(또는 장애인인 경우 나이 무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추가로 경로우대(70세 이상) 공제 100만 원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