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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 인적공제 궁금합니다,,,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627 작성일2024.01.18
부모님이 현재 일중이시고(어머님만),

저도 일한지 이제 1년차인데요

부양가족 동의 때문에 어머니 연말정산에 제가 뜨더라구요
어머니가 소득이 높아 제 연말정산을 몰아주려고 했었는데

1.
근데 찾아보니 소득이 있으면 각자 연말정산 처리하라는데 맞나요?

2. 각자 처리하는게 맞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라는게 있던데
어떤부분을 처리 받을수잇다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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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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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헌터
초인 eXpert
#10년연말정산 연말정산 79위,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1. 소득이 있으면 각각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내가 낼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과 동시에(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나 보험료 같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세액공제효과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소득이 많으시다면 부양가족은 어머님께서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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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지존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