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해당 정보로라도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전 회사에 같은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직원 정보를 아는건 업무용핸드폰(선불폰) 번호밖에 없습니다
해당 정보로라도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정수급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신원 확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당 직원의 이름이나 다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s7RP
2024.08.2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수급자이 이름을 하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유료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실시간 유료상담 전화 : 010 -3799 -7103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wyglqe
■ 블로그 : 민승기노무사 블로그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은 아래 사진클릭 ,명쾌한 해결 약속드립니다.
2024.07.23.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관수 입니다.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있어야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이름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익명 제보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후 노동부에서 연락이와서 확인절차를 할것입니다
이때 상세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