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참고하세요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4) 합한 인력 수는 1)과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2)와 3)의 경우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으로 지도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입니다.
3. 4)의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후 경력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했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제출서류 기준 날 실무경력 2년 이상입니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면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4.04.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