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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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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9
작성일2024.04.29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 싶은 경우 정보를 찾아보면 대부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라고 하는데
배정된 근로감독관은 제가 직접 양식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접수까지 알아서하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원할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걸 스스로 해야한다면 애당초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배정된 근로감독관은 제가 직접 양식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접수까지 알아서하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원할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걸 스스로 해야한다면 애당초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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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진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접수(진정)된 이후 사건을 배정받아서 조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서 작성 자체를 도움받고 싶다면,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작성방식 등을 알려줍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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