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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호봉 및 진급관련 보수 등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682 작성일2022.08.10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호봉제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1월 진급 내부 승인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승인이 없다가 올해 9월부터 승진으로 처리되어

   9급7호봉에서 진급되는데 그러면 8급6호봉으로 되는건가요? 통상 진급을 하면 급은 하나오르고 호봉은

  하나 내려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2. 그리고 매년 호봉은 1개씩 오르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진급을 하게되면 내년 2023년부터는 9월에 진급이되는건지? 아니면 2023년 9월부터인지요?


3. 내부규정으로 1월에 진급이 되었는데 인건비를 주는 구청에서 9월에 진급승인이 나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월부터 그냥 하는것으로 해야하는지요?


저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모두 따르고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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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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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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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전기, 전자 공학 22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4위 분야에서 활동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 <1990. 1. 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 3. 31.>

⑥ 삭제 <1990. 1. 15.>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2014. 7. 16.]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8.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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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
영웅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