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작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유급휴가를 드려야 할까요?
2. 2024년 말에 고용이 끝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기관제근로자 관련 규정
-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퇴직급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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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위 계약이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인지의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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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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