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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퇴직급여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309 작성일2024.01.19
2023년 2월 1일~ 12월 31일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계약한 기간제근로자(70세 이상) 관련 문의입니다.

1. 작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유급휴가를 드려야 할까요?
2. 2024년 말에 고용이 끝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기관제근로자 관련 규정
-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퇴직급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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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위 계약이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인지의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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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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