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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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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계산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부본인부담금만 포함되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2~3인실 병실 입원료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는 본인부담금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 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게 되면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하며(이하 "상한제 사전급여"라고 함),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이하 "상한제 사후환급"이라 함)
따라서, 상한제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대상자 발췌는 공단에서 결정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사후 환급이 결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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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출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에 해당되는 기준을 넝는다면
공단에서 연락갑니다
쉽게 소득분위에 따른 기준금액이 100 인데
일년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 을
초과해야 초과분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