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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mins**** 조회수 1,262 작성일2023.09.20
신용회복위원회는 뭐하는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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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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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뭐하는곳인가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기구로써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분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중재를 통해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채무를 일정부분 감면하고 장기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기관이고요. 채무조정 외에도 초, 중,고, 대학생, 군장병 등 대상 신용교육 실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 주민센터 등 복지연계 등도 지원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2023.09.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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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계를 수호해줘
지존 eXpert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주식, 증권,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개인신상의 변화(이직, 해고)로 인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신용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다면, 휴대폰 가입, 차량렌트, 신용카드, 대출 등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과 협의하여 돈을 좀 나중에 갚으라던가, 이자를 깎아주거나, 유예기간을 주어,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신용연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9.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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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법무사
초인
개인 신용, 회복 4위, 신용, 파산 6위, 민사집행 분야에서 활동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기관으로,,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등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09.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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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맨ㅡ블로그 운영
별신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개인 신용, 회복 22위, 신용, 파산 22위, 대출 분야에서 활동

은행 및 금융사 연합으로 만든 곳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곳입니다.

연체기준으로

~30일 신속채무조정

31~90일 프리워크아웃

91~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앞서 신속과 프리워크는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8년 정도 나눠서 내게 해 줍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을 8년 정도 나눠서 내게 해 줍니다.

상세한 부분은 많은데..

신청자격은 6개월내 대출이 30%를 넘지 않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신청을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하시거나 안 하사거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https://forms.gle/XVvRXMgBF78NiAgx6

2023.09.20.

6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무조정 실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이 많아서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곳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다르고 신청자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카페에 개인회생 및 기타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에 관련해서 좋은 글들이 많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카페를 한번 둘러봐주세요 문의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카페에서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