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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카니발차량 면세혜택에대해...
dlqf****
조회수 1,339
작성일2018.11.11
국가유공자 카니발차량 면세혜택에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시어 2011년 면세혜택받아
NF소나타 LPG 차량 구매하였고 2014년까지 운행하다
K5 LPI 차량 비면세로 구매 현재까지 운행중입니다.
그러다 결혼후 자녀도갖게되어 카니발 2.2 9인승차량으로
차량변경하려하는데 면세혜택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시어 2011년 면세혜택받아
NF소나타 LPG 차량 구매하였고 2014년까지 운행하다
K5 LPI 차량 비면세로 구매 현재까지 운행중입니다.
그러다 결혼후 자녀도갖게되어 카니발 2.2 9인승차량으로
차량변경하려하는데 면세혜택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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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기존의 K5 LPI 차량을 명의이전해야 카니발 구입 시 세금금면 받을 수 있습니다.
k5 차량이 5년이 안되었기에 명의이전 시 남은 기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일반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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